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영해 매년 연금액 산출

#. 2010년 매월 80만5천340원의 노령연금을 받았던 A씨는 2019년 12월 현재 다달이 95만760원을 수령하고 있다.

10년 정도 흐르는 사이에 연금액이 1.2배가량 늘어났다.

A씨의 연금수령액 증가는 국민연금공단의 수급자 연금액 산출방식 때문이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 가치와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고자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인상해서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이런 연금계산 방식으로 인해 연금수급액은 연도별로 해마다 불어난다.

1998년 최초 수급액이 월 50만원인 수급자의 경우 2003년 59만2천560원, 2008년 68만4천220원, 2013년 80만5천450원, 2018년 85만6천610원, 2019년 86만9천459원 등으로 증가했다.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산출한 결과이다.

물가는 1999년 0.8%, 2003년 3.6%, 2008년 4.7%,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등으로 해마다 올랐다.

국민연금은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 역시 2019년 소비자물가변동률(0.4%)을 반영해 0.4% 인상해서 지급한다.

이에 따라 2019년 9월 기준 월 52만5천18원(특례·분할연금 제외)인 노령연금 전체 월평균 수령액은 이달 25일부터 2천100원(52만5천18원 × 0.4%) 올라 52만7천118원이 된다.

2019년 9월 현재 월 211만1천70원을 받는 최고액 수령자는 이달부터 월 8천444원이 오른 월 211만9천514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이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인상해주는 것은 민간연금 상품은 따라올 수 없는 국민연금만의 최대 장점이다.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상승을 참작하지 않고 약정금액만 지급하기에 물가 인상에 따라 실질 가치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평생 숨질 때까지 받을 수 있고, 수급자 본인이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