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국내 배달앱 1,2위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합병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본격적인 심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업체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합병 대상 2개 회사 가운데 한쪽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인수·합병(M&A) 등 기업결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해 결합의 타당성을 심사 받아야 한다.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고시로 정한 '기업결합심사 기준'에 따라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주요 기준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기업결합 방법이 강요나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기업결합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지 ▲회생 불가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결합이고,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 간 결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결합 심사는 통상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린다.
법상 순수하게 심사만을 위한 기간은 120일(30일+90일)로 규정됐지만, 추가 자료 요구와 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은 법정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의당 추혜선(비례)의원과 함께 지난 12월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결합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두 기업의 결합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이익 침해는 물론 소비자 선택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심사를 앞둔)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점들에 대한 독점적 지위 강화와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일방 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 ▲각종 불공정 행위의 위험 등을 충분히 반영해 결합 심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