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계모임의 곗돈을 붓기 위해 손님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세신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오 판사는 "9000만원이 넘는 피해액에 대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검찰 형사 조정 절차에서 5년에 걸쳐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재판 단계에선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세신사인 A씨는 2016년 11월 인천 중구 한 목욕탕에서 손님 B씨를 상대로 "동생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2017년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계모임의 곗돈 납입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에게 "곗돈을 대신 내주면 한 번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2018년 12월까지 14차례에 걸쳐 곗돈 306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