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거주기간별 공제율 차등 적용
고가주택 세금·취득세 등 ↑
12·16 부동산 대책 영향권에 있는 2020년에는 세제·대출·청약 등 여러 분야에서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이 강화되고, 다주택자 취득세가 오르는 등 고가·다주택자의 전반적인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당장 1월부터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가구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과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해줬지만 2020년부터는 '2년 거주'를 해야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약 2년 거주를 못 하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 시에도 최대 30%까지만 양도세가 공제된다. 이 기준은 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이번 12·16대책에서 1주택자 장특공제 요건에 아예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차등 적용(3년 이상부터 12∼40%)해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도 예상된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겠다는 건데 정부는 2020년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2월 부동산 최대 이슈는 주택 청약시스템 이관이다. 현재 계류된 주택법 개정안이 차질없이 통과되면 2월1일부터 주택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간다.
1월 중 청약 계약자 정보 등 관련 자료가 감정원으로 이관되고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한다.

이어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소득금액증명원, 예금 잔고, 전세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월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정비사업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적용을 유예했던 기간이 4월28일로 종료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5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 6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종료',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더해 연중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및 로드맵 발표' 등이 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