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홍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유예했던 고정식 단속카메라의 단속 유예 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제한 속도를 시속 50㎞로, 주택가 도로 등 제한 속도를 30㎞로 조정하는 정책으로 올 10월부터 시범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범 운영 기간 오히려 단속카메라 단속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안전속도 5030을 좀 더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단속 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 단속 목적은 사고 예방에 있는 만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통안전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속 유예 기간을 연장했다. 안전속도 5030을 알리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