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확충에만 8000억 소요
시 '오락가락' 리더십…혼란 자초

'정상화'는 올해 민선7기 인천시를 옥죈 키워드였다. '67'과 '3579'라는 숫자는 인천시 행정의 민낯을 드러냈다.

 


67만명의 피해로 확산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는 피해 보상액만 67억원에 달했고, '수질 정상화'는 67일 만에 이뤄졌다. 전국 최다 규모인 3579개 점포에 이르는 지하도상가 문제는 위법 조례 개정을 놓고 6개월간 줄다리기 끝에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했다. '수돗물 혁신'과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은 현재진행형이다.

▲수질 개선, 대규모 시설 투자 '숙제'
'수계 전환'은 적수 사태의 직접적 원인일 뿐이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정부원인조사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100% 인재"라고 했다. 상수도 인프라, 조직 관리 등 행정 전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적이 쏟아졌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8월5일 "수질은 피해 이전 상태로 회복됐다. 이제 보상 협의·시행과 근본적인 수질 개선을 위한 단기·중장기 상수도 혁신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 상수도혁신위원회가 10월10일 발표한 단기 혁신 과제는 수돗물 정보 공개, 민관 기구 조례화, 상수도사업본부 조직 혁신, 체계적인 수도관 세척 등이다. 환경부 지난달 28일 노후관 조기 정비, 스마트 관리 체계 도입, 전문인력 확보, 사고 대응 매뉴얼 배포 등의 대책을 내놨다.

중장기 수질 개선 계획은 대규모 시설 투자에 초점이 맞춰졌다. 4개 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에만 2387억원이 투입되고, 노후관을 정비하는 데 내년에만 418억원이 든다. 스마트 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내년 413억원이 필요하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내년부터 기반시설 확충에 최대 8000억원이 넘게 소요된다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위법 조례' 지하도상가 혼란 불가피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은 지난 13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지적을 반영해 시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 6개월 만이었다. 하지만 시의회가 지하도상가 계약 기간을 최소 2029년까지 연장하고, 전대 등의 금지 유예 기간을 대폭 늘린 개정 조례는 법 테두리를 벗어나 '재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과정에서도 시 행정의 한계는 여전했다. 지난 2007년 이후 정부의 조례 개정 권고가 계속됐지만, 이후에도 시는 현행법에 어긋난 민간 재위탁 계약을 연장하며 갈등의 불씨를 키웠다. "20년간 미뤄왔던 위법 조례를 반드시 상위법률과 부합되게 개정하겠다"고 했던 박 시장은 지하도상가 측 반발에 부딪히자 "시의회가 수정 가결하더라도 재의 요구하지 않겠다"며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다. 당장 내년 2월 초 인현지하도상가 계약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