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도 내년부터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기준안이 적용된다. 서울 강남·서초구의 경우 개인과외 교습비 월 한도가 8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인천은 이보다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교육청은 내년 상반기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조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16일부터 25일까지 초·중·고교 학부모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인천 등 3곳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수렴된 학부모 의견을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적정한 교습비를 책정해 지원청별로 열리는 교습비 조정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인천에 등록된 개인과외교습자는 8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인천지역 학원들은 기준에 따른 교습비를 책정했지만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교습비와 관련한 별도 기준이 없어 일부 학부모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학부모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사교육비 안정화 차원에서 개인과외 교습비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시교육청은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지역별로 교습비 기준은 다르다. 강남·서초구는 시간당 한도가 5만원, 월 기준 80만원이다. 광주광역시는 시간당 2만원, 월 50만원이다.

만약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비 기준을 어기면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타 시도를 살펴보면 개인과외 교습비는 학원교습소와 같은 경우도 있고, 시간당 단가를 적용하는 곳도 있어 기준이 전부 다 다르다"며 "새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