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타면제 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추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건설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천에서는 정부가 내년 착공을 발표한 영종~신도 평화도로가 대상에 올랐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도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을 상향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경기 활성화로 연결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18일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지역 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 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도로·철도 등 20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사 현장이 위치한 시·도에 본사를 둔 지역 건설사를 포함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는 지역 업체가 40% 이상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가 적용되는 인천 SOC 사업은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이다.

강화도를 거쳐 향후 북한 개성·해주로 뻗어갈 서해남북평화도로의 1단계 구간이다.

정부는 "영종~신도 평화도로 사업은 내년 상반기 입찰 심의를 거쳐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건설사 참여는 인천에서도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지역 업체 하도급 권장 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 상반기 시와 군·구,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지역 업체 하도급률은 36.9%에 그쳤다. 기존 조례에서 권장한 60%는 물론 지난해 55.8%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태안 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우선 내년 지역 하도급률을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대형 건설사에 설계 단계부터 지역 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발주 과정에서 참여 계획서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