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정례회 마무리…11조 가결
행안부 재의 요구땐 임시회 열어야
행안부 재의 요구땐 임시회 열어야
인천시의 2020년도 예산안이 11조2617억원 규모로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39일간의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본회의에서 예산안 등 82개 안건을 처리했다.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는 시가 제출한 개정안이 아닌 건설교통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가 개정 조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의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사상 첫 11조원대 예산안 의결
시의회는 지난 13일 올해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확정된 내년 예산은 11조2617억원으로, 시 제출안(11조2592억원)보다 24억3000만원 증액된 규모다. 일반회계 8조691억원, 특별회계 3조1926억원이다.
내년 시 예산은 본예산으로는 사상 처음 11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본예산 10조1105억원보다 1조1512억원(11.39%) 늘어난 수치다.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사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폭 조정되면서 논란도 일었다. 예결특위는 지난 7일 새벽 12시간에 가까운 계수 조정 끝에 상임위 조정안에서 240억3448억원을 증액하고, 247억9455억원을 감액했다. 예결특위 조정 폭이 커지자 전체 의석 수 37석 가운데 34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제기되며 의원총회까지 열리는 갈등을 겪었다.
▲다음달 '지하도상가 임시회' 가능성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은 건교위가 수정한 내용으로 통과됐다. 시는 현행법에 어긋나는 민간 재위탁과 전대·양도·양수를 금지하고, 기존 수의계약 방식을 일반입찰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취지로 부칙에 유예 기간을 설정했다. 계약 잔여 기간이 5년 이하인 상가에는 5년간 사용 연장, 전대와 양도·양수 금지는 2년 유예하는 안이었다. 하지만 건교위는 지하도상가 측 반발을 수용해 유예 기간을 각각 10년, 5년으로 늘렸다.
시는 당초 제출안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최대치의 보호 대책이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건교위 안대로 조례가 개정됐지만, 행정안전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행안부가 재의 요구할 경우, 개정 조례는 효력이 없어서 당장 내년 2월2일 계약이 만료되는 인현지하도상가에는 유예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만을 다루는 '원포인트 임시회'가 1월 안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의회 수정안으로 행안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반대 의견을 받아 부득이 재의하게 된다면 2월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가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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