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증명서류 제출·기탁금 납부…공무원은 선거 90일 전 사직해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부터 제21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5일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이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