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전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받아" … 7500만원 들여 보수도
최근 무허가 건물로 드러난 용인 종합운동장과 관련,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용인도시공사가 종합운동장 입주 직능단체 등을 대상으로 임대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인천일보 10월14일자 8면>
특히 공사는 최근 무허가 건물인 종합운동장에 수천만원을 들여 대대적인 보수공사까지 하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15일 용인도시공사에 따르면 1999년 10월부터 용인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용인 종합운동장, 용인실내체육관 등을 관리하며 운영하고 있다.
공사는 매년 사무실 면적에 따라 35개 단체로부터 13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임대료를 받아 왔다. 연간 임대료 수익은 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사가 최근 본보 보도로 종합운동장이 무허가 불법건축물로 드러났음에도 임대사업을 계속하려 한다는 것이다.

물론 공사는 용인시의 지침에 의해 임대사업을 추진한다지만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책임여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본보 취재 결과 공사는 오는 31일 종합운동장내 입주해 있는 직능단체의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10월 초 35개 단체에 '임대 사무실 임대기간 만료 통보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 안내'라는 공문을 보내 재계약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 사항을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불법건축물을 이용해 사업을 한다며 입주단체들로부터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은 보험 가입도 안돼 화재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입주민들의 생명은 물론 재산상의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게다가 공사는 오는 19일까지 무허가 건물인 종합운동장에 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안전조치 보강이라는 이유에서지만, 연중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는 무허가 종합운동장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시민 이모(56)씨는 "불법을 단속해야 할 용인시가 무허가 건물로 임대사업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며 "앞으로 용인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감만 높아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공사의 한 관계자는 "시가 종합운동장에 관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공유재산에 해당하고, 공사는 운동장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아 임대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