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추진기간을 맞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신고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포상금이 지급되는 위반행위로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경기도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관할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홈페이지 등의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위법으로 확인 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