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본부 고소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인천새마을금고 민우홍 이사장이 이번엔 노동조합원들의 금융 거래 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사용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서인천새마을금고와 민우홍 이사장을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소인은 올 3월 징계 해고 당한 금고 노조원 7명이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금고와 민 이사장은 소송에 이기기 위해 고소인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말하는 소송이란 노조가 금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가처분 소송'을 뜻한다. 앞서 금고는 금고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에 참가했다는 점을 주 이유로 노조원 10명 중 7명을 해고하고 1명을 직위해제했다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부당직위해제·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해고자 7명은 현재까지도 복직하지 못했고 임금도 받지 못해 이처럼 임금지급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소송 과정에서 민 이사장은 새마을금고 계좌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동의 없이 금융거래내역 정보를 경제적 어려움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라며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 전자금융거래법·금융실명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11일 민우홍 이사장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