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시 타 기관장 통제 곤란
시의회 기행위 '촉구 결의안'
인천소방본부장의 1계급 직급 상향 요구에 인천시의회가 힘을 보탰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0일 '300만 도시 인천 소방인력에 대한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상향 등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9월 인천시는 현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감(2급)에서 소방정감(1급)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전국에서 소방정감이 지역 소방본부장인 곳은 서울·경기·부산 등 3곳이다.

시의회 기획위는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인천소방본부의 본부장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조속히 상향할 것을 건의한다"며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인천소방본부장을 보조하는 소방준감 직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인천소방본부장이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장을 맡아 재난재해 발생 때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통제 작업을 해야 하지만 경찰 등 다른 기관장보다 직급이 낮아 통제단장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실제 인천경찰청장과 중부해양경찰청장 계급은 모두 치안정감(1급)으로 인천소방본부장보다 직급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인수 시 정책기획관은 "내년 1월 중으로 인천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에 관한 정부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며 "2020년 4월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소방직이 변경되는 만큼 그에 앞서 인천의 건의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소방본부는 인천시 산하 기관이어서 소속 소방관은 지방직 공무원이지만, 소방본부장은 국가직인 만큼 직급상향을 위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법이 필요하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