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미·염미영 주무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제안 … 여가부 수용


한부모가족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군포시청 공무원이 규제 개혁 과제로 제시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관련 법령 개정안을 여성가족부가 수용함으로써 오는 2020년부터 한부모가족 고졸자녀 자립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전국 약 154만 세대의 한부모가족 대상 복지 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졌다.

9일 군포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항에 '대학 미진학인 경우 자립 준비 기간 1년을 둘 수 있다'라는 단서 신설 규제 개혁안을 시가 올해 3월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도가 이 제안을 다시 국무조정실에 건의해 최근 여가부가 최종 수용을 결정했다.

여가부는 내년 중 한부모가족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가 개선될 경우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취업을 선택해도 1년간 더 법의 보호를 받아 자립을 준비할 수 있다.

현행법상 한부모가족의 대학 미진학 자녀는 만 18세가 초과하는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대학을 진학한 자녀의 지원 혜택은 만 22세까지 연장돼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돼 왔다. 앞으로 고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는 취업 과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해당 한부모가족은 통신비와 대출 이자 감면 외에 임대주택 선정권 등의 혜택을 1년간 더 받게 된다.

앞서 군포시의 이런 노력은 지난해부터 2년간 이어졌다.

2018년 2월 당시 담당이었던 송영미(일자리정책과·7급) 주무관이 민원 상담 과정에서 제도의 불합리성을 파악한 뒤 규제 개혁 과제로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했으나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규제 개혁을 포기하지 않고 올해 염미영(여성가족과 8급) 주무관이 관련 자료의 추가 보안 등을 통해 재차 경기도에 한부모가족법 개정을 건의해 결국 개선이 이뤄지게 됐다. 군포시 800여 세대를 비롯 경기도 37만여 세대 등 전국 약 154만여 한부모가족 세대가 수혜를 받게 됐다.

송영미·염미영 주무관은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고교를 졸업해도 바로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닌데, 자녀의 취업 여부나 가정의 소득 증가 여부 등과 상관없이 지원을 중지하는 것은 한부모가족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