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주민발의 조례안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달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인 '성남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운동본부'는 지난달 18일 1만1298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조례 제정을 청구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성남시의 경우 조례 제정 청구에 만 19세 이상 주민 100분의 1(지난해 12월 말 기준 7994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시가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인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명부 서명인의 결격 여부를 확인한 결과, 2230여명의 성명과 생년월일·주소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명인이 9000명을 넘어 조례 제정 청구 요건을 충족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1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말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2006년 3월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주민 청구로 제정한 바 있다.

이어 시는 2400억원을 들여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 빈터 2만4711㎡에 지하 4층~지상 9층, 연면적 8만5091㎡, 509병상(24개 진료과)규모로 의료원을 지어 2월 준공했다. 의료원은 내년 3월 정식 개원할 예정이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