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난 '고양 저유소'의 소유주이자 안전관리의 총 책임자인 대한송유관공사(DOPCO) 측에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송효섭 판사는 선고 공판을 열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대표이사 김운학)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대표 박모(52)씨와 안전부장 김모(56)씨에 대해서는 모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근로감독관 이모(60)씨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이후 화염방지기를 설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0월7일 오전 10시32분쯤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불이 나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저유소 터널 인근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 D(27)씨는 풍등을 날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진 풍등의 불씨가 건초에 붙은 뒤 이 불이 저유탱크의 유증기에 옮겨붙어 결국 화재로 이어지게 한 혐의(실화)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고양=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