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있으면 '1시간 안팎'
없으면 평균 3일이상 소요
등록률은 절반 그치는데
의무화 법안 1년 넘게 계류

인천 남동구에 사는 A(5)양은 올해 2월9일 집 주변에서 놀다가 길을 잃었다. 큰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도 집이 보이지 않자 급기야 길바닥에 주저앉고 울음을 터뜨렸다. 때마침 지나가던 행인이 A양을 인근 지구대에 데려다줬고, A양은 경찰의 도움으로 40분 만에 부모 품에 안길 수 있었다.

A양의 지문과 부모 연락처가 경찰 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었던 덕분에 부모 찾기가 용이했던 것이다.
경찰의 '아동 지문 사전등록제'가 길을 잃거나 실종된 아동들의 부모를 찾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 지문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경찰이 지문 등록률을 높이는데 애를 먹고 있다.

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 지문 등록 건수는 2017년 3만542건, 2018년 2만6551건, 올해(11월 말 기준) 2만5111건으로 연평균 2만7400명의 아동이 지문을 등록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된 아동 지문 등록 건수는 28만2336건에 달한다. 아동 지문과 함께 사진, 주소, 부모 연락처 등이 경찰 정보망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은 지문 정보를 사전 등록한 아동이 실종 상황에서 부모를 찾는데 평균 1시간이 걸린 반면, 지문 정보가 없는 아동은 평균 81.7시간이 소요됐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4세 미만 아동의 낮은 언어 능력과 상황 인지력을 고려하면 지문 등록 정보 가치는 효용성이 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뛰어난 효과에도 실제 아동 지문 등록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아동 지문 등록률은 48.2%에 그쳤다. 인천에선 5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에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이 4세 미만 아동의 지문 등록을 의무화하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터라 법안 통과까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아동들은 인지 능력이 부족해 실종되면 조기 발견이 어렵다. 특히 4세부터 걸어 다닐 수 있게 돼 한눈팔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며 "장기 실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동 지문 사전등록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