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간 성 관련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유사 사고에 대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 측이 사고를 인지한 지 사흘 뒤에야 시에 보고한 데다 아동들의 분리 조치도 지연되는 등 초동대처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다.


 3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지역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여아의 부모가 성 관련 사고 피해를 여아에게 들은 것은 지난달 4일로, 부모는 이날 밤 어린이집을 찾아 당일 CCTV 영상을 확인했다.


 피해 아동 부모는 다음날인 5일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6일 산부인과 진료에서는 성적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어린이집 측은 부모가 어린이집을 찾은 지 사흘 뒤인 지난달 7일 시 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영유아에게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행규칙은 중대한 사고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데다 당일 CCTV 영상에서 성 관련 사고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가 지체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 여아 부모는 이후 10월에 녹화된 CCTV 영상을 통해 피해 여아가 남자아이 4명과 함께 책장 뒤에서 바지를 추스르며 나오는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간 성 관련 사고가 알려진 뒤 가해자로 지목된 남아는 지난달 6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고 피해 여아도 같은달 19일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했다.


 사고 장면을 지켜본 남아 3명이 어린이집에 계속 다녀 피해 여아가 결국 어린이집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아동 간 성 관련 사고의 경우 강제 퇴소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가해자로 지목된 남아가 어린이집 측과 협의를 거쳐 그만뒀고, 다른 남아 3명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어 전원 조치를 즉각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 간 성 관련 사고에 대처하는 매뉴얼이 현재 없다"며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치료·상담, 분리 조치, 성교육 등과 관련한 대처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마련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 간 성 관련 사고가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아동학대나 성폭력 사건처럼 아동 간 성 관련 사고도 2차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보고와 분리 조치가 이뤄지도록 매뉴얼을 서둘러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