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채기 아닌 정상화 방안"
민관공동 개발 당위성 강조
김포시·도시공사 '맞춤 해명'
기존 사업자 "거짓 논리" 반박

김포시에 이어 김포도시공사가 사업 가로채기 의혹을 받는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민관공동 추진 이유로 내세운 논리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인천일보 11월28일자 9면>

이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필요한 시의회 출자 동의안 재심의를 앞두고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시의회 노력이 절실하다'는 입장까지 내놔 동의안 처리를 위해 조직적으로 시의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 시의회의 처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시는 일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기존 사업자를 배제한 새 사업자와의 민관공동개발은 사업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15년간 방치된 감정4지구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최근 방송을 통해 보도된 지역주택조합의 대형 민원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기존 사업자가 예능인단체와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부지의 30%가 국공유지와 도시공사 소유로 공사가 기존사업자 사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사업자의 사업추진이 어려워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공공이 개입하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시의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김포도시공사도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사업이 십 수년간 지지부진해 토지확보, 조합원 모집, 자금관리 등으로 업체가 사법기관에 고발되거나 사업 지연 등의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김포시와 같은 논리로 새 사업자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설명에 열을 올렸다.

공사는 한발 더 나아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사업예정지의 80% 이상,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95% 이상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등 지역주택조합설립이 더욱 까다로워졌다며 기존 사업자가 추진하는 이 사업을 사실상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사업방식이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사업자 사업방식을 지역주택조합으로 몰아가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 사업자의 한 관계자는 "김포시의 주민제안 수용과 지구단위계획이 2011년 결정됐고 이후 조치계획 수립과 환경, 교육, 교통영향평가, 군협의, 경기도 도시건축공동 심의와 건축과 경관심의까지 지난해 받아 놨다"며 "15년간 방치했다는 것은 사업 거부를 위해 시와 공사가 만든 거짓 논리"라며 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일반 분양세대 중 500세대를 조합이 설립되면 연예인조합에 분양하기로 업무협약만 체결한 상태인데도 이를 지역주택조합 모집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2015년 지질조사과정에서 공사 토지 등 국공유지에 대한 지질조사까지 동의해 놓고 이제와 안 된다는 것은 어떤 논리냐"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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