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애인체육회와 업무협약 체결
종목·인원 등 채용규모 추후 협의
종목·인원 등 채용규모 추후 협의
인천시장애인체육회와 인천의료원(원장 조승연)은 25일 장애인운동선수 고용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7월 조례(인천광역시 체육진흥조례 제16조2 장애인등록선수 및 등록지도자의 고용) 공포 이후 시 출자·출연기관 중 처음으로 장애인 운동선수 고용을 예고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천일보 7월1일자 17면>
인천의료원은 이날 협약에 따라 어느 종목에서, 몇 명의 장애인 선수를 고용할 것인지 인천시장애인체육회와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승연 원장, 전재운 시의원, 이중원 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조승연 원장은 "조례 이후 시 출자·출연기관 중 처음으로 장애인 운동선수들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놔 감회가 남다르다. 장애인 선수들은 이후 소속 직원으로서 우리와 가족의 인연을 맺는 것 인만큼 자부심을 갖고 맘껏 기량을 펼칠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지난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장과 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에 따른 장애인등록선수 및 등록지도자의 취업 알선 및 고용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해당 조례(전재운 의원 대표 발의)를 의결, 이들 기관이 장애인 선수를 고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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