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이노공)은 내년 4월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성남중원·성남수정·성남분당·하남·광주 경찰서와 성남중원·수정·분당·하남·광주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효율적인 단속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은 금품 제공, 거짓말 유포, 여론 조작을 중점 단속 범죄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검찰은 '선거범죄 전단 수사반'(반장 형사3부장 우기열)을 꾸려 특별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사범의 신분·지위·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계획"이라며 "적발 시 위법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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