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 "교권하락 우려"

 

인천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이하 학교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 여론을 놓고 인천시교육청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성립된 15번째 시민청원인 '인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 "학교인권조례 추진 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학교인권조례는 교육 구성원 모두 서로 배려와 존중하는 학교문화 속에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라고 답변을 내놨다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시민청원 창구로 소통도시락을 운영하고 있다. 청원 글에 공감 댓글이 1000개가 등록되면 해당 부서가 답변하는 방식이다.

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의 인권보장을 위한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3월 학생·교직원·학부모 19명으로 이뤄진 학교인권조례제정추진단을 발족하고, 그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교육 복지권과 자유권, 평등권 등 기본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인권조례 가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소통도시락을 통해 교권 하락 등의 이유로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달 1일 한 시민은 "학생인권조례는 임신, 출산, 성관계, 동성애를 권리로 인식시키고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하게 한다"며 "동성애 폐해 교육을 막아서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의 생활 지도권을 박탈해 학생들이 교사에게 폭행, 성희롱하는 문제를 증가 시킨다"며 "수업시간에 자거나 게임하는 학생들을 방관하게 만들어 기초학력미달률을 증가 시킨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시행 중인 곳은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등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은 권리를 가졌다는 내용이 담겼고, 경기도 조례에는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