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 복지 담당자
확인차 가정방문했으나
단순히 면담조사만 거쳐
▲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미혼모 A(23·여)씨가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7일 인천경찰청을 빠져나오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 미추홀구에서 3살짜리 여아가 친모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학대 징후 등을 살피기 위해 지난달 이 가정집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단순히 면담 조사만 거쳐 아동학대가 의심되지 않는 평범한 가정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드러나 조사 방식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A(23·여)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59분쯤 미추홀구 주안동 한 원룸에서 딸 B(3)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이날 경찰에 구속됐다.
B양 온몸엔 시퍼런 멍자국이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추홀구에 확인해 보니 미혼모 A씨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었다. 그는 B양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웠다.

취재 과정에서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가 아동학대 여부를 살피기 위해 전달 A씨 집을 방문한 사실도 파악됐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위기아동을 발굴하기 위해 운영 중인 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연관이 있다.

이 시스템에서 아동행복지원 발굴 조회 대상자를 전달하면 관할 지역 공무원은 해당 가정집에 직접 방문해 양육 환경을 확인하고 복지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드림스타트 등 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연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A씨를 면담한 공무원은 아동학대 징후가 없었고 평범한 가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공무원은 "아동학대를 염두에 두고 방문했던 게 맞다"면서도 "당시 친모와 면담을 하고 아이 상태도 살펴봤는데 아이가 활발했었고 멍자국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도 "아동학대가 의심됐다면 우리가 적극 개입했을 것인데 방문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일회성 방문으로는 아동학대 등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얼마 전 5세 의붓아들 사망 사건이 발생한 미추홀구에서 불시에 조사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평소 B양 울음소리가 자주 들렸다는 이웃 주민들의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A씨가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펼치고 있다.

/박범준·김신영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