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 느는데 민간은 수익성 없다고 손놔
1만4000명 주민서명부 제출 … 조례제정 청구
▲사진출처='성남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운동본부' 페이스북
▲사진출처='성남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운동본부' 페이스북

성남시민들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에 발벗고 나섰다. '성남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운동본부'는 1만4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18일 성남시에 주민 서명부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운동본부는 앞서 8월22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청구서를 시에 낸 뒤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성남시의 경우 조례 제정 청구에 만 19세 이상 주민 100분의 1(지난해 12월 말 기준 7994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조례는 성남지역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 어린이의 진료 및 재활 의료사업 등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중증장애아동의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지만, 민간에서는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이재활병원에 손을 놓고 있는 만큼 공공이 나서야 한다"며 "성남의 경우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의식과 시민참여,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타 도시와 비교해 월등히 높고 재정자립도 또한 충분하다"고 했다.


시는 주민 서명부가 제출되면 열람 및 이의신청, 심사·결정 등 절차를 거친 뒤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다.

성남시는 2006년 3월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주민 청구로 제정한 바 있다. 의료원은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 빈터 2만4711㎡에 지하 4~지상 9층, 연면적 8만5091㎡ 규모로 지어졌으며 509병상(24개 진료과)을 갖췄다. 의료원은 12월 시범 진료 이어 내년 3월 개원할 계획이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