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반대 주민위원회 회원들이 14일 분당구 서현동 AK프라자 2층 마을버스 앞에서 은수미 시장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서명을 받고 있다.

 성남시 서현동 주택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낼 계획이어서 그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반대 주민위원회는 19일까지 분당구 서현동 AK프라자 2층 마을버스 정류장 앞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한 탄원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위는 서명을 받은 뒤 수원고법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28일 열린다.


 주민위는 "은 시장은 1심 공판에서 '자신은 운전대에 앉을 수도 없으며 자동차에 흥미 없는 사람'이라고 증언했다"며 "하지만 은 시장은 대학 특강에서 '오전에 신도시 가면 페라리, 오후에 원도심 가면 폐지를 줍는 리어카'라고 비유하며 차종을 정확히 판단했다"고 했다.


 또 "은 시장이 1심에서 '차종의 개념을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자가당착"이라면서 "재판부를 기만하고 질서를 어지럽힌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했다.


 주민위는 "원칙적으로 주택 건설 자체를 반대한다.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면서 "불가피하게 주택을 지으려면 교통대란, 학교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뒤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에 낸 탄원서나 진정서가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법 규정에 탄원서나 진정서와 관련된 조항은 없다"며 "하지만 1, 2심 재판부가 형량을 판단하는 절차(양형 절차) 등에서 참고자료로 살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5월3일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를 확정 고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3년까지 서현동 110번지 일대 24만7631㎡에 신혼희망타운(분양)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임대) 1000~1500가구 등 모두 25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 서현 공공주택이 건설될 경우 교통난, 과밀학급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면서 "탄원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