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관련 국회 토론회

법조계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두고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고 과잉금지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했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에 따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대해 위헌성을 제거하고, 신속하게 위헌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시병)·조응천(남양주갑) 국회의원과 (사)한국공법학회 헌법포럼이 12일 공동주최로 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김대환 (사)한국공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 교수와 남경국 헌법학연구소 소장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헌법합치적 해석'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합치적을 해석'을 주제로 한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송 교수는 이 지사에게 적용된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가운데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윈칙'에 위배된다"면서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는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 사실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견해도 내놨다.

송 교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는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사실 가운데 '행위'는 그 범위와 내용이 넓고 다양해 문제가 있다.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행위' 개념을 자꾸 확장해가면 선거 관련 토론회에서의 발언뿐 아니라,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주고받는 질문에 관해서도 이 조항이 적용돼 과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하게 구성요건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남경국 헌법학연구소장도 같은 입장이다.

그는 "피고인이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직권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시도했다는 질문에 대해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은 의견표명에 불과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방송토론 중 후보자 스스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상대 후보자의 의혹제기 질문 등 공방 속에서 답변의 형태로 한 것이므로, 일부 허위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구성요건 중 '행위' 부분은 그 내용이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 그 자체 위헌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는 지난 9월 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