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추천위, 평가표 없이 비밀투표로 조합장 측근 선출

하남농협 상임이사 선출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상임이사 채용이 선거 관리 규정까지 무시한 '깜깜이 선거'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일보 11월8일자 9면>

10일 하남농협과 조합원 등에 따르면 하남농협은 지난달 18일 상임이사 모집공고를 내고 이사회에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렇게 구성된 인사추천위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고 상임이사 공모자 2명을 대상으로 비밀투표를 실시, 조합장의 측근인 김모씨를 단수 후보자로 추천했다.

그러나 인사추천위 위원들은 2명의 공모자에 대한 평가표도 없이 비밀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출했으며, 당일 투표 결과조차 발표하지 않았다.

이후 상임이사 선거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자 하남농협 측은 인사추천위 회의를 연 지 7일만인 지난 5일 서둘러 비밀투표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하남농협은 인사추천위를 구성하면서 조합장 추천 외부인사를 일반인이 아닌 조합원으로 선출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하남농협 선거관리 규약은 인사추천위는 조합장과 이사 3명, 대의원 2명, 조합장이 추천 외부인사 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공모자를 평가하면서 평가표도 없고 투표 결과조차 발표하지 않는 게 말이나 되느냐. 누가 봐도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는 꼼수다"며 "절차상 문제와 선거 과정의 잘못된 점이 발생한 만큼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남농협 관계자는 "투표 결과에 대해 말하기 곤란하다"며 "외부인사의 경우도 조합원은 안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농협은 오는 12일 총회를 열고 조합장을 포함한 대의원 65명을 대상으로 인사추천위가 추천한 김모씨에 대한 상임이사 선출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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