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징역 15년 선고
법원이 술에 취해 이별을 고한 내연녀를 살해한 탈북민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탈북, 지난해 8월 만난 탈북민 A(45·여)씨와 내연관계를 맺어오다 지난 3월 술에 취해 "남편에게 가겠다"는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 수법, 범행 전후 행동 등을 감안하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을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