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최저임금 인상 폭 맞추기로
지방공기업 적용확대 논의도
전국 최저 수준의 금액과 적용 범위를 보이는 인천시 생활임금에 대폭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되는 대로 생활임금위원회를 꾸려 지방공기업까지 생활임금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다음달 초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19년 생활임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다음달 5일 최종 결정·고시되면 그에 맞춰 생활임금 인상 폭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시 생활임금은 시급 기준 8600원이다.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70원 많은 액수다.

시와 인천시의회,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인천경영자총협회 등이 참여한 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해 9월 6800원이었던 생활임금을 1720원(25%) 올리기로 결정했다.
인상률로 보면 전국에서 손꼽히는 수치였지만, 서울시(9211원)나 경기도(8900원)에는 못 미치는 금액이다. 서구(9400원)·남동구(9360원)보다도 적다.

내년 생활임금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생활임금 취지를 살릴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공공 영역부터 생활 안정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는 직접 고용한 기간제 직원에 국한되는 대상 범위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생활임금은 시 소속 기간제 437명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인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인천시 생활임금제도 실행 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생활임금을 도입한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천과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위탁·용역 등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사·공단이나 생활임금을 시행하지 않는 군·구까지 적용되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