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보호 법적근거 마련 … 김종득 의원 발의 준비 중
제8대 인천시의회 첫 번째 의원 발의 조례안은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대구시 사례를 참고해 현행 법령에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식자재마트 등의 진입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인천시의회는 김종득(민·계양구2)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식자재마트나 대형 유통 업체의 상품공급점으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조례안 초안을 보면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부터 1㎞ 이내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에선 식자재마트나 상품공급점이 문을 열기 전에 상권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실태조사에서 기존 상권에 피해를 주는 결과가 나오면 사업 개시나 확장의 '일시정지'를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지역 현안을 반영해 8대 시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구인 작전시장과 계산시장 주변에 식자재마트와 대형 유통 업체의 슈퍼마켓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식자재마트 등의 무분별한 확장에 제동을 걸고, 시설 현대화 지원 등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넣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관련 조례는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제정됐다. 현행 법령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식자재마트 입점에 제동을 거는 유일한 사례로 꼽힌다. 대구시는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49곳을 지정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있다.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운영 조례안은 '1호 의원 발의'라는 의미도 지닐 전망이다. 이달 개원한 8대 시의회에서 아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없다. 김 의원은 "법리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