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S 직원 230명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울상
정부 보전책 공기관 제외 … 모기업 IPA "자체해결"
인천항 국경을 지키는 인천항보안공사(IPS) 직원들이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울상을 짓고 있다. 근무 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최대 20% 감소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일 인천항만공사(IPA) 자회사 IPS에 따르면 인천항의 경비·보안 업무를 전담하는 IPS는 공공기관·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이날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를 준수해야 한다.

대상은 현재 3조 2교대로 근무하는 220~230명의 특수경비원이다. 기존 근무 체계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기 때문에, 1개조에 해당하는 50여명을 더 채용해 4조 3교대(또는 4조 2교대) 근무 체계로 전환해야 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시 근무 시간이 주 9시간 이상 줄어, 특수경비원들의 급여가 평균 18%, 최대 20%까지 삭감된다는 점이다.

IPS 관계자는 "근로 시간 단축으로 연봉이 최대 800만원까지 줄어드는 직원도 있다"며 "정부나 IPA가 임금 감소분에 대해 보전을 해주지 않는다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근로 시간이 줄어 급여에 손실이 올 경우, 근로자 1명당 최대 40만원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근로 단축에 따른 임금 하락이 근로자 생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IPS와 같은 공공기관은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 속에 IPS에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모기업인 IPA는 지금까지 IPS 직원들의 급여 감소분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등 대수롭지 않은 분위기다.

IPA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IPS가 자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급여 감소분 보전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