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7일까지
남양주시는 '더(The) 청렴한 남양주 구현'을 위해 오는 8월17일까지 '내부 부조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남양주시 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행동강령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취약항목(부당한 업무지시, 예산 분야-운영비·여비·수당 위법·부당 집행, 인사 분야-금품·향응 직·간접 경험)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신고방법은 기명으로 운영중인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와 함께 내부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제보시스템을 병행하여 운영 중으로, 남양주시 홈페이지(https://www.nyj.go.kr/)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또한 남양주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을 함께 홍보 중에 있다.

/남양주=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