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무인항공기·비행장치 산업 육성 조례' 개정
▲ /임영덕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
경기도는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의 기술발전 및 활용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를 육성하고자 '경기도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2016년 1월 4일에 공포·시행했다.

이 조례 제정과정에서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산업은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략사업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기에,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이 집약되는 대표산업으로서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형성이 더 컸다.

특히,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의 운행은 이러한 장치의 비행을 위해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공역이 아닌 장소에서는 기술발전에 필수적인 시험비행조차도 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양평, 시화호 등 극히 일부 지역만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등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형 무인비행장치를 중심으로 제작·판매·활용 업체는 증가 추세이나 전반적인 산업경쟁력 및 시장 활성화 수준은 낮은 편이며, 우리의 기술수준은 국산화 경험을 통해 기본적인 제작기술은 확보했으나 핵심기술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8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획득 데이터 분석 등의 활용시장 규모가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자체 시장 대비 7~8배에 해당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플랫폼 위주 특허에 치중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기술경영지원팀, 2017. 참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행 공역의 부족, 소형 무인비행장치 제조에 국한된 산업의 현황 등의 문제를 타개하고,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의 산업 생태계 구성을 하기 위해 '경기도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2017년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했다.(경기도 경제실 과학기술과, 2018. 참조)

정책 추진 방향은 세가지로,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전용공역 지정 추진, 컨퍼런스 개최, 전문가 협의체 구성, 간담회 등을 통한 기반조성 사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등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관련 기업지원 사업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체험공간 조성, 체험교육, 페스티벌 개최 등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저변확대 사업 등이다.

그러나 현재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항공) 산업 뿐 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육상) 산업, 해양무인이동체(해양) 산업 등을 포함한 무인이동체 산업 전반을 육성 및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다양한 무인이동체 분야를 아우르는 공통 플랫폼 기술(부품, 항법, 통신, 운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통합적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앞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다기능성의 고도화된 무인이동체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인 자율협력형 무인이동체 기술 및 무인이동체 지능화 연구 등을 '무인이동체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6. 참조)

경기도에서도 현재 경기도내에 소재하는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산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무인이동체 산업체에 대해 형평성 있는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경기도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2018년에 전부개정 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4차산업 혁명의 총아인 무인이동체 산업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이다.

/임영덕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