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경쟁후보 측 30대 입건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장 경선과정에서 정장선(평택시장 당선인) 당시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가 형사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 30대는 같은 당 경쟁후보였던 김선기 예비후보 측 관계자로 조사됐다.

평택경찰서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A(39)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김 예비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면서 경선 경쟁자인 정 예비후보와 그의 아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민주당 당직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한편 포털사이트 카페에 댓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비방글에는 "정 후보의 아내가 '미투 폭로'가 나온 B여중 교사로 있는데, 학생들에게 '미투 관련 글을 자제해 달라, 미투 관련 글을 올릴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후보 측은 지난 4월10일 이 같은 글을 올린 포털사이트 아이디 4개의 사용자를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 예비후보를 비방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