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안양지원
지법 승격촉구·유치경쟁
"안양·군포·의왕·과천·광명 150만 인구에게 지방법원이 필요합니다."

안양·군포·의왕·과천·광명시민들과 정치권이 수원지방법원으로 한정된 사법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설치가 확정되면서 경기 남부지역 지방법원 승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5년 4월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 협약에 따라 내년 3월쯤 수원 광교 일원에 수원고등법원이 설립된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 안양지원이 법원으로 승격 될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6일 안양시청 앞에서 열린 '안양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시민걷기대회'에서는 각 지자체 단체장을 비롯, 안양시민 500여명이 안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했다.

이날 걷기 대회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렸다.

시민단체사회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다.

안양시민 김수찬(34)씨는 "재판이나 항소심 등을 하기 위해 안양에서 수원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며 "지법이 들어서면 항소부가 마련되고 안양 시민들과 관할 지역 시민들에게 법률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된다"고 주장했다.

정재화(61)씨는 "안양과 군포·의왕·과천·광명 등 인근 관할 도시를 합치면 150만 인구다"며 "관할 구역 시민들이 교통의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 안양시는 지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근 안산시에서도 승격전에 참여해 두 지역이 대결구도를 보인다.

안산시는 지난 1월 '안산지방법원승격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 안양지원과 지법 승격을 두고 본격적인 유치 경쟁에 나선 바 있다.

안산·시흥·광명 등 지역 인구 150만명의 사법수요를 지니고 있음에도 1심 재판만 처리할 수 있는 안산 지원의 특성상 소송 당사자들이 수원지방법원까지 가야하는 불편사항이 이유다,

안양시는 이에 대해 지리적, 재정절감 면에서 안산보다 안양이 법원승격에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박흥규 안양지방법원승격추진위원장은 "많은 양의 업무를 수원에서 처리하고 있어 지방법원 승격을 계기로 지리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안양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박혜림 수습기자 ha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