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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경찰서는 지난 18~22일까지 시민회관 일원에서 열린 과천화훼전시회장을 찾은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9일 시행되는 지정차로제 간소화 등 주요 교통법규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홍보 시간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지정차로제란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가능 차종을 지정한 제도로, 현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주행 가능차량이 복잡하게 규정돼 있어 이를 운전자가 알기가 어렵고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정체로 혼잡한 때도 규정상 1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둬야 하는 불합리가 있어 이를 교통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도로를 차로 단위로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고 간략하게 상하위 차로로 구분, 알기 쉽게 간소화해 버스화물차의 경우 편도 3차로부터 주행가능 차로가 증가하게 되고,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로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잡시(80km/h 미만), 앞지르기 차로에서의 주행을 허용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천순호 교통과장은 "금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우리 도로현실에 맞도록 운전자들이 지정차로제를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게 개선되는 만큼 변경내용을 잘 이해하고 안전 주행한다면 교통 소통이 원활해지는 것은 물론 사고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과천 = 권광수기자 kskw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