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복잡 … 이해관계자 다툼 불보 듯
나흘 만에 진화 작업이 끝난 오토배너 호 선주가 서류 회사인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돼 실소유주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선박 소유권이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보험금을 두고 이해관계자들 간 법적 분쟁을 벌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업계에 따르면 5만2422t급 자동차운반선 오토배너 호 선주는 서류상 파나마 회사인 '에이티넘 마리타임 파이브(Atinum Maritime No. Five S.A PANAMA)'로 등록돼 있다.

이 회사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오토배너 호를 자동차 전문 물류업체 H사에 용선 형태로 임대하고 사용료를 받아왔다. 오토배너 호 관리는 선박 관리업체 K사에 맡겼다.

취재 결과 에이티넘 마리타임 파이브는 파나마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됐다.

선박 투자 대행 전문업체 한국선박금융㈜ 관계자는 "오토배너 호는 사모펀드(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 방식으로 구입한 선박"이라며 "서류상 선주는 페이퍼컴퍼니가 맞다. 하지만 이는 편의치적 제도를 이용한 것일 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해운업계에선 실제 운영하는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파나마와 같이 규제가 느슨한 제3국에 등록하는 '편의치적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선박 관련 세금을 줄이고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선원을 쉽게 고용하기 위해서다.

국내 펀드 운용사가 오토배너 호의 투자자를 모집한 만큼, 선박 실소유주는 한국인(또는 국내 법인)일 가능성이 높다.

1988년 건조된 오토배너 호는 당초 올해 폐선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폐선을 앞두고 선박에 싣는 수출품을 기존 신차에서 중고차로 전환한 직후 화재 피해를 입었다.

항만업계에선 현재 오토배너 호에 대한 진화 작업이 완료됐지만, 화재에 따른 선체 피해가 워낙 커 폐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무엇보다 오토배너 호 선주가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선박 보상금 규모가 얼마나 될 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국선박금융 관계자는 "오토배너 호 투자자들은 공개할 수 없다"며 "단순히 펀드 운용사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