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혐의와 별개
계열사에 조사관 투입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 경찰과 관세청이 전방위로 조사를 확대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을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폭행, 관세법 위반 관련 의혹으로 대폭 확대되는 양상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기내면세품 판매 통행세와 사익편취 혐의로 한진그룹 계열사에 기업집단국 조사관 30여명이 투입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2016년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는 등 계열사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현재 경찰과 관세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한진그룹 총수일가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건으로 알려진다.

앞서 관세청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 '관세법 위반' 협의로 인천공항 대한항공 사무실, 조양호 회장 일가 3남매 자택, 대한항공 본사 등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해외 신용카드·수입실적 등을 확보하고 항공기 부품신고, 통관품목 리스트를 전수조사, 명품·가구 등을 위장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조 전무와 대한항공 임원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휴대전화에서 일부 삭제된 자료 상당수가 복원된 것을 분석하고 '물벼락 갑질' 사건 직후의 문자 메시지 등 증거 인멸 정황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 전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조 전 전무의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폭언·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한진그룹 총수들 일가에 대한 제보가 쏟아지면서 사실 확인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