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다음달 1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8곳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환경단체 회원을 포함한 3명의 점검반을 꾸려 주택가와 가까운 곳에 있는 자동차 도장시설 16곳, 보일러 시설 2곳을 점검한다.
위반 내용 적발 땐 사업장 명단을 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에 공개한다.
각 사업장을 찾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 시설 설치 여부 등 환경관리 상태 전반을 살핀다.
사업장 굴뚝의 배출 물질 시료도 채취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검사 의뢰한다.
검사 결과 먼지(기준 50mg/㎥), 총탄화수소(〃200ppm)의 농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치를 넘으면 개선 명령 등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
시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을 정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시는 환경단체 회원을 포함한 3명의 점검반을 꾸려 주택가와 가까운 곳에 있는 자동차 도장시설 16곳, 보일러 시설 2곳을 점검한다.
위반 내용 적발 땐 사업장 명단을 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에 공개한다.
각 사업장을 찾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 시설 설치 여부 등 환경관리 상태 전반을 살핀다.
사업장 굴뚝의 배출 물질 시료도 채취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검사 의뢰한다.
검사 결과 먼지(기준 50mg/㎥), 총탄화수소(〃200ppm)의 농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치를 넘으면 개선 명령 등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
시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을 정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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