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원 제도를 명문화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송영만(민주당·오산1)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재가노인 서비스 이용대상, 내용, 시설에 대한 평가 사항, 시설 운영비 지원 사항 등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송 도의원은 제정 이유에 대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경제·정신·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황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노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안전망 구축과 예방적 복지실현을 위해 이 제도를 명문화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도의회는 송영만(민주당·오산1)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재가노인 서비스 이용대상, 내용, 시설에 대한 평가 사항, 시설 운영비 지원 사항 등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송 도의원은 제정 이유에 대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경제·정신·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황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노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안전망 구축과 예방적 복지실현을 위해 이 제도를 명문화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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