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출마 예정인 도운 것은 정치 중립 위반" … 김포선관위 조사 중
김포시의회 한 시의원이 자신의 노모 팔순 잔치 초대장을 지역구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 일부 지역구민에게 배포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에 동원된 공무원에 대한 정치 중립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김포시의 한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8급 공무원 A씨는 동장 B씨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28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C의원의 노모 팔순 잔치를 알리는 모바일 초청장을 지역구 일부 단체장들에게 보냈다.

A씨는 모바일 초청장을 B동장으로부터 지난달 23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동장은 이 시의원으로부터 받았다.

이 과정에서 동장 B씨는 '관내 단체장들에게 보내라'는 등의 초청장 발송 대상을 정해 준데다 A씨에게 초청장 발송 여부를 확인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법뿐만 아니라 헌법, 국가공무원법에서도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의무하고 있어 선거법은 포괄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으로서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도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선거 출마가 확실한 특정인의 행사에 공무원이 나선 것에 대해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동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선거철이라 고민하다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를 확인하는 동장 지시에 따라 의원 개인의 경조사라 행정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를 지시한 B동장은 C의원과 지역선후배 관계로 지난달 말 사무관(5급)으로 승진했다.

올 1월 동장에 부임해 지난 5일 사무관 교육 이수를 위해 교육에 들어갔다.

앞서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분명한 의원이 공무원을 동원해 개인의 가정 대사에 관내 인사들을 초청하기 위해 초청장을 보내게 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에 조사를 촉구했다.

C의원은 "노모의 팔순 소식을 직접 알리는 것이 껄끄러워 동장에게 '통장 회장단 등 몇 분에게만 알려달라고 했다. 또 초청장은 전파해 달라는 게 아니라 얘기할 때 참고만 하라고 했는데 일이 커지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의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가 있는 지를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위반 여부는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며 "공무원법상에 있는 위반여부는 행정기관에서 검토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