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부과' 임박 '국가면제' 협상 예고에도 수출보류 등 비상경영
미국의 철강관세 시행이 임박하자 지역 철강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국가 면제'를 확보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역시 유동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23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인천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은 전체 수출량의 10%로, 미국은 중국, 인도에 이어 세번째 시장이다.

동국제강, 현대제철, 동부제철, 하이스틸 등 주요 대미 수출업체들은 가능한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자체 대응 준비에 나서고 있다.
동국제강은 미국 정부의 철강관세 조치와 관련해 4월1일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아연도금강판 수출을 잠정 중단하고, 미국의 관세가 확정될 때까지 수출 선적을 보류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관세 부과 확정을 염두에 두고, 고객사와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계약물량은 남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행할 예정이다.
동부제철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동부제철 관계자는 "관세부과 조치에 대응해 미국 생산 물량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품목별 주요 영향 국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철강 총 수입 금액(37억9000만달러)의 약 63.0%(23억9000만달러)에 반덤핑 규제를 진행 중이며, 이 중 98.2%가 232조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부과되고 있는 반덤핑 관세에 추가적으로 국가안보위협 232조 관세까지 중복 부과된다면 우리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국제강의 아연도금강판은 2016년 미국으로부터 8.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았으며, 현대제철도 열연강판 13.38%, 냉연강판 38.22%, 최근에는 후판에 대해 2016-2017년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11.64%를 부과받았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한 지역 철강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