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특혜 비리 의혹으로 고발된 전·현직 인천시장 3명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직무유기·직권남용·배임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안상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전·현직 인천시장 3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송 의원이 송도 6·8공구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2급)과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은 당시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법률자문 등을 통해 사업이 진행한 것이라 전·현직 시장 3명 정책 판단과 선택에 따른 행위를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고 혐의 고소 건 경우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의 발언이나 의견에 불과했고 공익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무고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차장은 지난해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송도 6·8공구 특혜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10월 당시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송도 6·8공구 개발기업과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헐값에 넘기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전·현직 시장 3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