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은행은 인천신보에 10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인천신보는 최저임금 인상 및 설 명절을 맞아 자금난을 겪는 인천시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150억 원의 보증 지원하게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은행의 추천을 받은 인천시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지원 한도는 기업당 8억 원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
/윤관옥 기자 okyun@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