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사회단체 "적정 수준 검증해야" 범시민대책기구 제안 … 6·13선거 화두 될까
인천시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추진으로 재차 불거진 통행료 폐지 요구가 지역 시민사회로 번지는 모양새다. 범시민대책기구 구성은 물론 타 지역과의 전국 연대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만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문제가 여야 정치권을 아우르는 지역의 화두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0일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범시민대책기구 마련을 제안했다.

이들은 "민간대책협의회 등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범시민대책기구가 필요하다"면서 "적정한 통행료 수준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1일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전환되면서 수면 아래에 가라앉았던 통행료 징수 문제가 불거졌다. 기존 전체 구간(22.11㎞)에서 일반화 구간(10.45㎞) 제외시 존치 구간은 11.66㎞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9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진출입로 공사 등의 이유로 제한속도를 60~80㎞로 하향조정하면서 통행료 징수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료도로법 제18조에 의해 전국고속도로를 하나의 단일망으로 보고 '통합채산제'를 적용하고 있다.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관리청·관리권자가 동일하거나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유료도로로 간주해 통행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관리청·관리권자가 동일하거나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경우' 등의 모호한 조항으로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모든 고속도로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동법 제16조와 시행령 제10조에서는 통행료 징수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고 30년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지금까지 건설비의 250% 이상인 3500억원을 초과해 징수했다. 같은 법임에도 명확한 징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울산지역에서는 이미 통행료 문제가 지역쟁점으로 떠올랐다.

경부고속도로 울산지선(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시민사회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결성했으며 지역 정치권에서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개통 48년을 맞은 울산고속도로 또한 건설투자비보다 1000억원을 초과한 통행료를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민단체는 울산 등 타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해 유료도로법 개정과 통행료 폐지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상부공간 확대 문제를 위해 서울시, 경기도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통행료 문제도 함께 논의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