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달 6일까지 신청"
인천시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나선다.

시는 도심지역에 비해 지리·경제적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 및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가운데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조카·동생이 있는 농업인 등이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연간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받는 농업인의 자녀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6일까지로 신청서는 이·통장을 통해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학자금 지원이 확정된 학생에게는 매분기 익월말까지 읍·면사무소, 구청을 통해 학교장이 개설한 학교계좌로 수업료와 입학금이 일괄 입금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운 농촌 여건에서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