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단은 이진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기업지원과 등 관련 부서 담당자 등으로 꾸려졌다.
지원단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지원 대상은 업종에 관계없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공동주택의 경비나 청소원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으로, 그 달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일용 노동자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월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 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 일괄 지급한다.
신청은 1회만 해도 1년 내내 알아서 지원하며,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사회보험공단 지사·고용부 고용센터·거주지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된다.
/안산 = 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
지원단은 이진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기업지원과 등 관련 부서 담당자 등으로 꾸려졌다.
지원단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지원 대상은 업종에 관계없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공동주택의 경비나 청소원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으로, 그 달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일용 노동자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월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 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 일괄 지급한다.
신청은 1회만 해도 1년 내내 알아서 지원하며,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사회보험공단 지사·고용부 고용센터·거주지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된다.
/안산 = 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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