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설치' 北감시장비, 軍성능평가서 부적합 판정 … 시 - 삼성SDS·재향군인회, 5년째 법정공방
김포시와 삼성 SDS 간의 북한군 수중 침투에 대비해 한강에 설치될 감시 장비의 성능문제를 놓고 5년째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주민숙원사업인 한강철책 제거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김포시와 육군은 2008년 12월 일산대교에서 김포대교 구간 9.7㎞의 철책 중 경인아라뱃길 개통에 따라 서울시계인 고촌읍 신곡리에서 일산대표 방향 1.3㎞를 우선 제거하고 나머지 8.4㎞를 경계력 보강을 거쳐 2013년까지 철거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와 군은 철책 제거 후 경계력 보강을 위해 2009년 조달청을 통해 삼성SDS와 재향군인회를 각각 장비 구매와 설치 사업자로 정하고 2012년 4월 1.3㎞ 구간의 철책을 제거했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경계력 보강을 위해 2012년 설치된 장비가 그해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진행된 군(軍)의 계절별 성능시험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장비 설치 후 8.4㎞의 나머지 구간 철책 제거로 출입이 자유롭게 될 한강 둔치에 2015년까지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주민휴식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김포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만 것이다.

문제는 부적합 판정 후 김포시가 2013년 7월 제기한 선급금 54억원과 이자 12억원 등 74억6000만원을 돌려달라는 반환청구 소송 1, 2심에서 삼성 SDS와 재향군인회가 패소하고도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 법정공방 장기화로 지역의 오랜 주민숙원사업이 한 발짝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삼성 SDS와 재향군인회는 소송이 제기되자 조달청을 통해 김포시와 군이 요구한 장비의 성능과 평가기준에 '문제가 있었다'며 채무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으로 맞섰지만 15차례 변론과 2차례의 조정기일을 거쳐 재판 시작 30개월 만인 2015년 11월 열린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도 22개월 만인 지난해 9월 패소했지만 삼성SDS와 재향군인회는 지난해 10월 다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일단 올 상반기 중으로 재판이 끝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구간 철책제거 후 활용은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수립 중인 한강하천기본계획에 맞춰 군과 경계력 보강문제 등을 다시 논의한 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