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8~12월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무분별하게 살포되던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이 거의 사라졌다고 11일 밝혔다.
대부업 광고전단 단속현황을 보면 8월 104건에서 9월 초 4건으로 대폭 줄었고 이후 이달 8일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불법 대부업 광고전단은 모란역 등 주로 역세권에서 발견됐다.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불법 전단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해 조치했다.
시는 적발한 전단 66건을 배포한 혐의자와 피해 신고된 불법 대부업 영업 혐의자 17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출금의 법정 최고 금리는 27.9%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25%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보다 많은 금리를 요구할 경우 성남시 지역경제과, 금융복지상담센터,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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